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
작성자 | 창조도시과 | 작성일 | 2022.04.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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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▷ 접수기간 : ~ 예산소진시까지 ▷ 참여대상 : 만65세 이상 관내 거주 주민 ☞ 동일세대1인만 참여가능 ※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 제외 ▷ 참여방법 : 관내 전단지 수거 후 구청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▷ 수거대상 : 명함형 전단지(일반전단지 및 벽보포함) ▷ 접 수 처 : 구청(창조도시과), 동 주민센터 ▷ 지급단가 : 1장당 5원 ▷ 제출서류 : 참가신청서 및 보상금신청서(신청자통장사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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